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별표와 같이 한다.
부 칙 <제2016-123호,2016.7.5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17-158호,2017.9.1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18-36호,2018.3.5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18-117호,2018.6.21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19-203호,2019.9.19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0-113호,2020.6.1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0-142호,2020.7.2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1-140호, 2021.05.12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124호, 2022.05.26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151호, 2022.06.23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174호, 2022.07.11.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제2022-239호, 2022.10.25>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